‘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울산시 개최

핵심규제 총 22건 대상 열띤토론

일부법령 개정 시·도에 위임키로

▲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박주봉)과 울산시가 공동으로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과 부산, 충북에 이어 울산에서 4번째로 마련됐다.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날 토론회는 핵심규제 총 22건을 대상으로 정부 각 부처 공무원과 울산지역 기업·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기 울산옥외광고협회장은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광고(현수기)의 규격기준이 해외와 달리 너무 획일적이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깃발광고를 제작하기 어렵다”며 “특히 광고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광고의 규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논의된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및 설치기간 완화’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상업광고 목적의 가로등 현수기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규격의 제한으로 관련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 효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 향토업체인 복순도가 관계자는 “맥주나 와인과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도를 달리한 2종의 막걸리 제품을 개발했다”며 “하지만 막걸리 총산도 기준 초과로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증류주와 기타주류 등과 달리 탁주·약주·청주는 총산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신맛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주 생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총산도 기준이 높아질 경우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품질 낮은 탁·약주의 유통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맛을 부각한 마케팅을 할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처가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해외사례 분석과 업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해 해당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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