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심사

2016년 법외노조 이유 지원 중단후

노 교육감 취임하자 4084만원 책정

대법 판결전 추경편성 성급 지적도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울산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등 5900여만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본회의로 최종 회부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18일 류혜숙 부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어 시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해왔지만 지난 2016년 2월부터 법외노조를 이유로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인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한 뒤 처음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교직단체사무실 임차료 4084만여원을 책정했다. 이중 3744만여원이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로, 2016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임차료로 편성됐다.

김선미 의원은 “아직 법외노조인지 법내노조인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를 법내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 법내노조라는 점을 강조하면 예산을 받아갈 수 있다”며 “설명이 미흡해서 예산을 받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고호근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전교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 임차료를 편성해 지급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감은 법위에 있는 것인지, 재량권을 넘어서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시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시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산을 삭감하진 않았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234만원을 포함해 총 5979만원을 삭감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로 회부했다. 삭감내역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내역과 동일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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