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분권기획단

울산시는 지난 3월3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하고 △총괄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 4개팀을 두고, 팀별 회의 등으로 자체 추진과제 발굴 및 연구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대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달 10일 울산시의 지방분권 자체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시 지방분권기획단은 주로 민간기구인 분권운동 울산본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체 과제 선정은 전국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 마련된 지방분권 과제에 관한 공동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진했다.

 지방분권기획단의 추진과제를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자치입법권의 확대 방안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안 등 모두 8개이다.

 시는 특히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 지방세의 구조가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고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아 소득 탄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내국세의 신장률이 매년 늘어 지방세와의 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 국세인 부가가치 세원을 공유해 그 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행세율을 30%로 인상하는 △교통세 일부의 지방이전 △지방채 승인제도의 개선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이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8개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학계 등이 주축인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는 지난 3월7일 시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본부는 4월1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5월9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회의(지방분권국민운동 제5차 운영위 및 제4차 정책워크숍)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분권운동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정책세미나에서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초청 강연에 나서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 지역분권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울산본부는 경상일보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11일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한 "울산대공원개장 1주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커플 마라톤대회"를 공동개최, 분권운동 열기확산을 꾀했다.

 또 이달 1일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울산지역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겸한 지방분권특별법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확정한 11개의 지역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오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역발전기구 설립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공단특별법 제정 △환경친화적인 생태산업공단 조성 △핵·풍력·태양광발전소,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민관합동 기구의 설치 △지역노사정위원회 설치 △비정규직근로자·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울산시·구·군의회 지방분권추진위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에서 추천된 위원(15명)들로 4월10일 구성된 울산시·구·군의회지방분권추진위(위원장 심규화)는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시민여론 결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자체 과제 발굴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의회분권추진위는 민간 운동본부나 울산시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자체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의회분권추진위는 자체안 도출 보다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한 전국단위 활동과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주력했다. 5월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실천의 핵심인 자치기반조성,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조직권 확대를 위한 10대 핵심 실천과제를 자체안으로 수용했다.

 시·도의장협은 이날 "지방분권 10대 핵심과제 실천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 재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시·도의회는 또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시·도의회 특성에 맞춰 상반기중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 전문인력 1명씩을 차출, 지방자치법 개정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종합안을 작성했다.

◇문제점

울산지역 지방분권운동의 민·관·정(지방의회) 3자협의체인 "울산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 6월5일 발족했으나 그동안의 활동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전문성·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지방분권특별법의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3자협의체를 중심으로 막판 과제안 선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울산지역은 운동본부 차원의 과제안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극적인 활동이란 비판도 있다.

 이와 함께 울산본부가 전국 "이슈화"를 위해 추진한 노동·환경분야 중심의 지역과제가 지역단위의 행정개편 문제이거나 추상적이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운동본부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정례적인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일부는 개인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등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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