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위원회가 올해 출범할 예정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전문가로 짜인 지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50년이 넘는 산업화 과정에서 노후한 지하 배관이 많은 울산이다. 지하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가 조직이 생긴다는 의미 외에도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본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지하안전위는 울산지역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을 심의하는 유일한 기구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 및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빨간불이 켜진 울산지역 지하안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울산에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관리 기준으로 정한 500㎜ 이상 상수도관이 384㎞, 하수도관이 268㎞에 이른다. 또 가스관은 1941㎞, 전기설비는 244㎞에 달하는 등 울산지역 지하 시설물 총연장은 7764㎞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 매설한지 20~50년 정도 된 것으로, 누출·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굴착공사, 배관 간 이격 거리(30㎝)를 두지 않은 매설행위, 작업에 따른 상시감시 체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지반침하와 더불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속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관리수준은 기대이하다. 배관 소유 주체가 제 각각인데다 관리감독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따로 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맞물릴 경우 그 어느 곳보다 대형 피해가 우려되지만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수도 울산의 특성상 지하매설물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립이 절실한 것도 그 때문이다. 종류별로 각자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매설배관의 통합관리없이는 지하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통합안전관리센터 조기설립과 더불어 지하안전위가 명실상부한 울산의 지하안전관리종합계획 중심에 놓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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