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내역 투명성 검증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기 위해서다.

기재부의 감사 청구 대상은 업무추진비에 한정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심재철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37개 기관 중 30개 중앙행정 기관을 포함한다.

이들 30곳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이 해당한다.

또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부·처·청·위원회도 감사 청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가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기재부가 전체 행정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처음이기에, 감사원은 관련 서류가 모두 들어오는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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