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등에
선거운동 대가 1600만원 건네
회계책임자외 선거비용 지출도
6·13 당선 단체장 중 첫 사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3건의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여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당선된 이후 고발된 전국 첫 사례다. A씨에게 돈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 3명도 고발됐다.

4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난 3~6월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됐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인 D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하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B씨와 D씨는 예비후보 시절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법상(부정선거운동죄)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 제공, 매수행위 근절,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김진규 남구청장 등 5명의 울산지역 당선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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