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관 감찰중”

40대 여성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피해자 12명이 40대 주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총 10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 3명은 A씨의 남편인 울산지검 수사관도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거래 내용 등을 통해 실제 피해금액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측은 “지난달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주변 지인들과 주식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돈거래를 하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고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며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공직자 재산 등록시 부인의 돈거래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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