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콩레이 피해 외벽탈락 10건·간판탈락 41건 접수
외벽에 덧붙이는 드라이비트 공법 화재·강풍에 취약
외장재 법적 사각지대…강풍에 견딜 기준 마련 지적

▲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강풍으로 인해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신한디아채 인근의 한 빌라건물 외벽이 떨어져 주차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순간최대 초속 20m를 넘나든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강풍에 건물 외벽 마감재와 간판이 속절없이 떨어져 도심 속 흉기로 돌변했다. 규제 밖에 있어 안전기준이 취약한만큼 강풍에 대비한 이들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후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빌라.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콩레이가 울산에 가까워지자 건물 외벽 마감재가 맥없이 떨어져 바로 밑 주차차량이 파손됐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이날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3.9m(울주군 간절곶 초속 39m)를 기록했다.

보통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면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초속 25m에서는 지붕과 기왓장이 날아간다. 초속 30m 이상이면 노후되거나 부실한 집이 붕괴될 수 있고, 초속 35m 이상에서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다.

▲ 지난 6일 울산시 중구 성남동 도로변에 태풍 ‘콩레이’의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해 대형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돼있다. 김경우기자

실제로 콩레이로 울산에서는 신고된 것만 외벽 탈락 10건, 간판탈락 4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우와 비교해 어느정도 예방 가능한 강풍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실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2년 전 태풍 차바 이후 대부분의 태풍 등의 재난대책이 호우에 집중됐고, 강풍은 사실상 자체 대비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외벽 마감재 탈락 사고의 경우 대부분 대표적 외단열 시스템인 ‘드라이비트(Dry vit)’ 공법이 적용된 건물에서 발생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건물 외벽 위에 접착제를 발라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로 마감재 등을 덧붙이는 시공 방법으로,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안고 있어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 등에 많이 사용된다.

반면 드라이비트 시공과 사용되는 단열재 등이 화재는 물론 강한 비바람 등 외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외장 마감재가 떨어져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잖다. 물론 공법보다는 시공 당시의 부실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호 울산시건축사회 회장은 “드라이비트 공법은 석재 등을 이용한 타 공법과 달리 무게가 많이 가볍고, 단열재 사이로 비 등이 스며들면 분리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강한 돌풍이 불면 그대로 외벽이 찢겨나가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건축 시공시 강풍과 관련해 미비한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다. 강풍과 관련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물 내부 기둥이나 내진 설계와 관련해 건물 구조기술사가 책임지는 것과 달리 건물 외장재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설계 시 강풍에 견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도심 속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판도 강풍 피해의 위험 요소다. 각 지자체 별로 또 강풍과 관련해 설치 안전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태풍 등 바람이 불 때 떨어지는 간판 중 허가없이 설치했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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