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동 도로서 5~10m 떨어져

차량소음 교실로 들어오지만

소음기준치 미달 방음벽 없어

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 울산시 울주군 삼동초등학교 신축 본관동이 도로와 근접해 있어 차량 소음이 교실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신축 개교한 울산 울주군 삼동초등학교 건물이 도로와 근접해 교통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울주군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지만 소음 측정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찾은 삼동초교 신축 본관동은 도로와 불과 5~1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도로에는 덤프와 레미콘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잇따라 지나가고 있었고, 차량 소음은 학교에 그대로 유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차바 내습 당시 인근 보은천이 범람해 삼동초교 건물이 침수되자 지대가 다소 높은 운동장 맞은 편에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신축 본관동이 도로와 근접해 차량 통행 소음이 교실로 들어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는 레미콘 공장 2곳이 운영 중이고, 삼동면 일원에 공사 현장이 많아 트럭과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다.

학교 주변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인 차량들이 가속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대형 차량은 물론 승용차의 가속 소리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트럭의 적재함이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다.

통행량이 많을 때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며, 한산할 때도 분당 5~6대는 꾸준히 통과하고 있어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와 도로는 화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지만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은 전무하다. 담장은 없고 화단에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을 뿐이다.

학교 측은 본관동 준공 이전부터 소음 문제를 우려했고, 지난달 10일 본관동에서 수업을 시작한 이후 학습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자 다음 날 군에 방음벽 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학교 측은 소음 측정 기준이 충족 안되더라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울주군은 소음 기준치를 충족해야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의 소음 속 수업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경용 삼동초 교장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차선일 뿐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소음 기준을 다소 밑돌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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