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11일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한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고졸 검정고시는 상·하반기 각각 4월과 8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응시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수수료가 없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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