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고래유통구조 개선 위한 2차 민관합동 학술세미나

▲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주최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가 11일 울산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렸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유통구조 투명화 선제조건
상위법과 배치 규정 고쳐야
유통 이력추적시스템 제안
DNA 채취·감정 이원화도

고래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을 방지하려면 해양경찰이 고래고기 DNA 시료채취를 전담하고, 수사목적의 DNA 감정은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과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는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제1회 세미나에서 지적된 고래고기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고 고래 보호에 적합한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 이종주 울산해경 경사가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 홍보가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3명의 주제 발표자들은 모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입법 체계의 문제점이 있고 개체별 DNA 시료 채집도 어려운 만큼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홍 검사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의 유통을 금지한 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유통을 허용해 상위 법과 배치된다”며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만큼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이 확인돼 정상 매각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드물고, 대부분 몰수돼 폐기처분되는 만큼 불법 포획 물량의 유통을 금지하더라도 지역 고래고기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개선안도 제기됐다. 손 박사는 “불법 유통의 방지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리확인서에 유통 관련 사항을 기재해 각자 사본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물 및 수산물 이력제 등을 본떠 고래고기 유통 이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 기준 제정 및 준수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위판 시 QR코드를 생성하고 유통단계에서 정보를 추가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전송하는 블록체인 형태의 단순 이력추적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사는 혼획 고래고기 DNA 시료채집·제공에 대한 표준 절차와 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래 DNA 시료 채집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획 고래의 DNA 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며 “시료 채집 부위와 채집양, 채집 시료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누락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리확인서의 최초 발급 후 추가정보 기재 부실을 막기 위해 매입자 등 내용 미기재 시 처벌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검사는 DNA 채취 주체와 감정기관 다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검사는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수협이 DNA 시료를 채집하다 보니 시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해경에 신고하는 즉시 해경이 시료를 채집할 필요가 있다”며 “고래연구센터의 인력난 등으로 DNA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검찰청이나 국과수 등 DNA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감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마리당 1장만 발행되는 처리확인서를 해체 후 판매되는 상자마다 발급하거나 상자별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도출된 유통 투명화 및 불법 포획 근절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불법 포획 고래 유통사건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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