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 청장 자택 압수수색

▲ 울산지검이 12일 울산시 남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인 13일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시간 30분 동안의 청장실 압수수색에서 1상자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A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난 3~6월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를 각종 행사장 등에 동반해 수행하도록 하며 명함 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됐다.

▲ 울산지검 공안부가 12일 울산시 남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남구청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3월부터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인 C씨를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하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A씨와 C씨는 예비후보 시절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 당시 김 청장이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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