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시의원, 조례 발의

16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 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
울산시가 관리하는 노외 공영주차장을 2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내년부터 노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아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담겼다.

노외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 중 공터 등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하는 곳을 말한다. 길 위에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하는 노상 주차장과는 다르다.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최초 30분 이내까지 기본요금 5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0분 이내 200원, 20분 이내 400원, 30분 이내 500원을 내야 한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32곳) 중 노외주차장 23곳(2443면)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공영주차장 최초 20분 무료화 조례를 발의한 것은 최근 불법 주차차량이 많아 이들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 개회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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