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의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3.44% 올리기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또 심야(0시~오전 4시) 할증제도는 현행(20%)을 유지하지만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울주군내 할증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울산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나 조선업 등 주력산업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요금인상 이익이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현실화될 지 의문이다. 과거 택시요금만 오르고 기사 처우나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요금인상분이 사납금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현행 울산시의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800원이며, 거리·시간 병산제의 경우 현행 125m 또는 30초(15㎞/h 이하 주행시) 마다 100원씩 오르게 돼 있다. 광역시 출범 이듬해인 1998년 4월25일 기본요금(2㎞)이 1300원으로 인상된 뒤 2002년 5월6일(1500원), 2005년 12월15일(1800원), 2008년 11월1일(2200원), 2013년 1월1일(2800원) 등 5번 인상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최근의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때 6년째 동결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울산시가 의뢰한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에서 기본요금 3500원 인상, 3300원 인상, 3100원 인상 등 3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울산시로서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안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2안인 3300원 인상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이용자 입장에선 분명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울산시민들로서는 더욱 그렇다. 자칫 요금만 오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울산시의 택시요금 정책을 불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업체와 기사의 이익에 맞춰 요금을 인상한만큼 이용자 편익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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