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마지막 성공전략으로 꼽혔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불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울산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분할 개발 불가’ 난관봉착
지난 7월 법안 개정안 발의

뽀로로테마파크 철회 위기
국회 관광위 부정적 견해
형평성 문제·악용등 우려
민간업체 토지수용도 반대
개정안 동력 상실 평가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마지막 성공전략으로 꼽혔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불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부처뿐만아니라 국회 전문위원까지 ‘형평성 문제와 위헌 소지’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사실상 동력이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정안만 바라본 뽀로로테마파크(3000억원) 시행사는 사업철회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고,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울산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관광법 개정으로 해답 모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지난 7월 ‘관광지 등에 대한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 개발과 민간개발자를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국회의원(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맹우·김종훈) 등 모두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 목적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힌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돌파구를 찾자는 데 있다.

개정안의 핵심포인트는 관광단지의 ‘분할 개발 허용’과 ‘민간업체의 토지 수용권 허용’ 등이다. 강동관광단지는 사업 부지만 136만8939㎡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덩치가 크다보니 청소년수련지구(13만8080㎡), 복합스포츠지구(21만4338㎡), 테마숙박지구(8만141㎡), 워터파크지구(10만8985㎡), 테마파크지구(39만4071㎡), 연수여가지구(17만8777㎡), 건강휴양지구(7만8330㎥), 허브테마지구(17만6217㎡) 등 8개 지구로 분할해 민간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10년 동안 투자유치 성과가 없었던 울산시는 지난해 테마숙박지구에 (주)뽀로로 테마파크 유치하게 된다. 시는 사업 시행자인 (주)효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들을 위한 강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와 친구들’을 테마로 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동관광단지 투자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지역사회가 한껏 들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제(2017월 11월2일·12일 1면 등 보도)를 만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관광진흥법 54조에 따라 민간개발자(효정)가 사업시행자인 효정이 뽀로로 테마파크의 테마숙박지구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8개지구 모두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다급해진 울산시는 정부에 질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2일 ‘분할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100억원대의 손실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던 효정은 법적 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허가 방식으로 추진을 모색했다. 사업시행자 방식과는 다르며,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북구청)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두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수용권의 유무다. 사업시행허가 방식으로 관광진흥법의 분할개발 제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62조에 따라 사업시행허가 방식은 100%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내야 한다. 토지수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업시행허가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에 토지수용권한이 없다.

◇정부, 국회 전문위원, ‘형평성 문제와 위헌 소지’

법 개정 없이 뽀로로테마파크뿐만아니라 울산시가 추진해온 강동관광단지를 분할개발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게 됐고, 강동이 지역구인 이상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체육관광위원회는 2개월간의 법과 정책적 검토 끝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위원회 전문위원은 분리개발 허용과 관련,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복잡한 조성 계획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 관광단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지기가 쉽지 않고, 사업자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는 이주대책(관광진흥법 제66조)에 따른 관광단지 관리·운영이 체계적이고 일원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체의 토지 수용권 허용 관련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제기될 여지가 있고, 특정기업 사익 추구 논란과 수용권한 남용에 따른 소송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측은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전문위원과 문광부의 의견이 반대쪽으로 일치하면서 사실상 개정안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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