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이 빌려준 돈…심려 끼친 점 매우 유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실 아니다” 강조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8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도현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사안으로 울산시민과 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언론이 밝히고 있는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며 “그러나 이는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필 선거기간에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기간이라도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 없지 않느냐”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억측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따른 구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서는 “남구와 남구청 공무원들은 나약하거나 불안한 존재가 아니다”면서 “행정은 물론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련의 사안으로 남구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애정을 더욱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흐트러짐 없이 남구를 위한 구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 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도 고발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3일 김 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김 청장에 대해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