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7일만에 발생 분노

민중당 울산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A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은 엄중한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A의원은 지난 7월7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검찰에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이를 납부했다고 한다”며 “동구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도 주민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채 구의원 임기 시작 불과 7일 만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가정폭력범죄가 명확히 확정된 A의원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소속 정당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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