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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