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호텔 클럽에서 만난 B(여·20대 중반)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될 만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회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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