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며 재판이란 국가가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행위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 및 법관들이 이해 관계자 및 자신들의 부귀영달을 위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일반인들보다 몇 배나 높은 형으로 가중처벌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일반사범에 비해 90%가량 낮다는 것은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잘못 처리한 법원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방편으로 사건을 몰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택수색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가진 USB를 자진 제출하는 대가로 법원이 자신의 가택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제의를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상 법원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진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효용가치는 결코 기대할 만큼의 자료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할만 만큼 숭고한 도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사법농단의 실태를 철저히 밝히기 위한 목적인데 법조계의 최고위직을 역임하셨던 분이 법원과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법관들이 마음대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법관마음대로 법을 운영하여도 관계없다는 뉘앙스를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994~1997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사무장이 판검사, 검경 그리고 검찰청직원 등 300여명에게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지불한 대가로 632건에 달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지만 25명의 검사가 금품수수로 밝혀졌으며 1997~1998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의정부법조비리는 판사15명과 검사12명이 관련되었지만 판사5명과 검사2명만 자체징계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금품을 미끼로 재판을 거래하는 ‘스폰서 검사’와 ‘벤츠검사’ 등과 같은 수많은 법조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의 결과를 보면 자기식구들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실정인데 정부와 국회마저 법조비리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다.

재판거래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법관이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패소자를 승소자로 바꾸는 행위인 만큼 죗값으로 따지자면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보다 몇 배나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존재의미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늦었긴 하지만 이제라도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관예우의 금지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판검사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보다 이득이 된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며 사회의 질서는 파괴되게 된다.

법은 사법부와 검경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전용물이 아니고 국민모두가 지켜야하고 공평성과 형평성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운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는 국민들이 가진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자 평가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승소자를 패소자로 만드는 법조비리의 만행을 많이 늦었지만 이젠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의 본분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이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서고 질서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한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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