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위법’ 지적

청년 취업난 심화되는데

공정한 경쟁기회도 박탈

노조 기득권 챙기기 비난

정부 전수조사 실시 촉구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전국 13개 사업장이 법에 어긋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정서와도 배치되는데다 위법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위법인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사업장이 1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포진한 사업장이 9곳,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사업장이 3곳,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두산모트롤 1곳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직원 신규 충원시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이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울산지법은 고용세습 조항을 바탕으로 지난 2009년말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에서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사측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세습을 포함한 단협 위법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기득권 저하를 우려한 노조의 반대로 지금까지 위법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도 신규채용시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를 우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올해 초 타결한 2016년도 임단협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 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라며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하는 한편 정부는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이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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