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방인력 부족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소방관 1인당 관할면적과 담당 인구수 역시 타 지자체보다 많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 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해놓았다.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본적인 규정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인력 부족은 골든타임 확보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소방인력 부족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정해진 소방력 법정기준에 맞게 소방인력이 편성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도 다르지 않다. 법정기준은 128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장인력 정원은 794명에 불과하다. 울산의 현장 소방인력 충원율이 486명 부족한 62%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다. 특·광역시 소방인력 부족률이 18.2%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사정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울산 지역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43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4번째로 담당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1인당 관할 면적 또한 울산이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넓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소방인력 중 긴급상황 시 출동가능한 인력인 진압대, 구급대, 구조대 등 핵심 구조인력의 공백이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다. 최근 제기된 울산소방항공대의 현장대응력에 대한 의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 점검결과에 따르면 소방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소방항공대가 적정 운영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3교대 출동 구조상 조종사 보유기준인원이 6명이지만 2명이 부족한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어렵게 하면서 헬기 승무원의 안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일선 소방인력 부족도 마찬가지다. 지켜야 할 시민은 물론이고 소방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이라고는 하나 더 이상은 사명감만을 내세워 소방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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