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