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일괄이양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업무를 재분배,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로드맵대로 실천된다면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집권적 관료조직도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지방분권 실천 선행조건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중앙정부의 우수인력들이 자진해서 지방정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기관이 지방에 골고루 분산돼야 한다. 국가의 주요 기관은 물론이고 연구기관이나 주요 공기업들도 지방으로 재배치돼야 한다.

 이밖에 중앙부처의 기득권 포기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 분권화 과정에서 힘겨루기 등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역과제의 바람직한 방향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는 모두 11개 과제로 제시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혁신을 위한 울산의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신면주 변호사(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정책부위원장)는 "과제 선정과정에서 범위를 분권 분야로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지방분권은 지방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혁신의 문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는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노동·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과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더없이 중요하다.

 △환경분야= 남산의 경우 90년대부터 도심의 허파로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될 뿐 남산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론 남산생태계의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울산 도심의 자연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산~태화강~울산만까지 도심 자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연형복원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사회, 환경 단체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 국가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권이 제한돼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운영을 자연적인 순환원리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생태산업공단의 시범운영은 울산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분야= 국가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이익은 전 국민이 향유하는 반면 이로 인한 환경·문화의 피폐, 이주민문제 등은 지역주민만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됐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주변지역특별법, 지방세징수확대, 환경개선재원확보 기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업무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의 위임과 함께 위탁사무를 확대·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전 지원사업 주변 지역의 발전 환경, 안전 관리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한 검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지방제정확충 등을 반영하는 법제의 정비가 요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기구(지역산업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울산시, 시의회, 각종 기업협회뿐 아니라 대학, 노조,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의 산업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울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오토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을 기존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발굴·육성한다. 즉, 정밀화학, 환경, 신소재 등 울산 지역경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산업을 발굴해 성장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울산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역내에 자생적 기술혁신 능력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동남권 경제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분야= 고용 노동쟁의 등 지역적으로 중대한 노동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지역노사간 상시적 협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조선, 자동차, 화섬업계를 중심으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 지역 내 상존하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지역노사정위원회라는 장치를 통해 노동자 전반의 고용문제, 비정규노동자 및 지역사회 저소득층 주민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권리구제에 대처해야 한다.

 노동행정과 관련해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지역노동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지역에 독자적인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속히 설치·운영돼 지역내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및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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