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5일 의원회의실에서 울산여성의전화(대표 박동주) 관계자들과 웰다잉(Well-dying)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5일 웰다잉(Well-dying)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의원회의실에서 울산여성의전화 박동주 대표와 웰빙&웰다잉센터 김은수 대표 등 관계자들과 신성봉 의장,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웰다잉 조례안에는 웰다잉 문화확산 및 조성사업과 관련 교육 및 홍보, 각종 지원 프로그램, 교육지도자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에 걸쳐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봉 의장은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지만 웰다잉 문화가 죽음을 통해 삶을 반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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