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무고한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고죄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대표인 A씨는 지난 2012년 8월 회사원인 C씨에게 경북 울진군의 임야를 매입하면 6개월 내에 2~3배 가격으로 올려주겠다며 회사 소유 임야 공유지분의 일부를 매각했다. 이후 그는 C씨가 당초 약속한 시세차익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제기해 A씨는 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4월 ‘C씨가 자신을 속이고 회사 인감 등을 교부받아 약속한 공유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이전해 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남부경찰서에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C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사법 절차를 어지럽혔다”며 “범행 동기가 나쁘고 책임이 무겁지만 결과적으로 C씨가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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