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사진)은 7일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저압의 수소도 안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수소 산업이 급성장 하는 시점에서 법 규정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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