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수소 산업이 급성장 하는 시점에서 법 규정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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