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예산실 조사팀에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접수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납세 민원과 세무 부서와의 중재 역할도 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난 8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문의 울주군 기획예산실 조사팀(204·0162).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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