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 재발족, 15일 첫 회의
법조계가 주도하고 市가 보조
대법 행정처 내규만으로 가능
우선 대법원 설득부터 시작

▲ 자료사진

울산시가 6년 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에 재도전한다.

울산시는 오는 15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역 변호사와 교수,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 19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 2012년 ‘가정법원 및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범시민 운동을 실시, 가정법원은 유치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실패했다.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시민들은 2심 재판이 벌어질 경우 부산고등법원을 찾아야 해 시간 및 금전 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빈번해 재판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특히 사건 현장과 증인이 대부분 울산에 위치해 있지만 재판부가 원거리 현장검증을 꺼리고, 증인 출석도 어려운 등 증거 수집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다.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와 연관돼 금전 손실을 겪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이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남음에 따라 유치위를 재발족키로 했다.

울산시민 120만명과 양산시민 40만명 등 160만명에 달하는 울산지법 관할 인구가 부산고법에서 원정 재판을 받는 불편한 여건을 적극 지적할 계획이다. 춘천과 창원, 청주 등 울산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만큼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 건수 역시 첫 유치활동을 벌이던 2012년보다 크게 늘었고,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여건 문제로 항소를 포기했던 시민도 항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제반 여건도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15일 유치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정한 뒤 주요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치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유치위가 활동을 주도하고 시는 이를 보조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유치위는 발족식 후 대법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 행정처 내규 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서명운동, 건의서 제출, 청원 등 단계적 수순을 밟아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 등 정치권은 물론 법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도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은 “원외재판부 유치는 울산시민이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시민들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힘을 모아 꼭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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