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바다낚시 릴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2만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 전과가 6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못된 심보를 가져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앞선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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