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자리경제국 감사에서

박병석 시의원이 문제 제기

도매법인 부담률 0.77% 불과

전국 평균 49% 한참 못미쳐

농가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이 12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지역 농민들이 부담하는 도매시장 청과물 하역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도매시장의 하역비 부담이 커지면 농민 입장에선 그나마 부담이 적은 외지 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지역에선 부족한 청과물을 비싼 유통비를 들여 다시 외지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12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장별 청과 하역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자(농민 등)는 하역비로 19억3200만원을 부담한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1500만원을 부담했다. 법인 부담률은 0.77%에 불과하다.

같은 해 전국 평균은 법인 49.24%, 출하자 50.76%다. 서울강서와 광주서부는 법인이 하역비 전액을 부담했다. 서울가락(76.26%)과 인천구월(21.75%)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반여(7.21%), 인천삼산(5.69%), 대전노은(3.53%), 부산엄궁(3.36%), 대구북부(3.27%) 등이다.

울산의 경우 전년인 2015년에도 법인 하역비 부담률이 1.13%(23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20억900만원)를 출하자가 부담했다. 2015년의 전국 도매법인 부담률은 48.77%다. 당시 광주각화의 법인 부담률이 0.39%로 울산에 비해 낮았지만 2016년 들어 울산이 가장 낮아졌다.

박병석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역비 부담을 농가에 떠넘기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도매법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관련 법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규격출하품’으로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해 반입되는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규정했다.

소규모 농가 입장에선 하역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완전규격 출하품 기준을 맞출 수 없고, 결국 하역비를 자부담하는 형국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에 포함돼 있는 ‘완전규격 출하품’의 정의는 대한민국 어떠한 법령에도 보이지 않는 기준”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선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완전규격 출하품 기준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전국 시장별 법인 하역비 부담 현황
구분2016년2015년
서울강서  100%  100%
광주서부  100%  100%
서울가락76.26%81.99%
인천구월21.75%19.93%
부산반여 7.21% 4.52%
부산엄궁 3.36% 3.00%
대구북부 3.27% 2.62%
광주각화 1.54% 0.39%
울산 0.77% 1.13%
평균49.24%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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