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등 교통안전 실태 설문

대다수 단지내 보행위험 답변

12대 중과실에도 적용 안돼

아파트 지상층 차량 주행금지

처벌강화등 법정비 시급 지적

▲ 지난 9일 울산시 동구 서부동 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현장.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최근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주행중인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 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지상 주행 금지 등의 극단적 처방과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데리러온 SUV 차량 A(여)씨가 초등학생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아파트 밖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주차를 위해 주행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B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도로 가운데서 혼자 쪼그려 앉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사고 당시 B군이 신발 끈을 묶기 위해 몸을 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입구 도로에 아이들 여럿이 모여 있어 신경을 쓰며 천천히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50대 여성이 후진하던 재활용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0월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세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안전해야 할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57명(22.5%)이 ‘매우 위험하다’, 327명(46.8%)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53명(7.7%)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망사고시에도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운전자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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