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서 구의원 제외
‘셀프심의’ 논란 전면 차단
정당간 교차연수 금지 빠져
관련조항 추가 필요성 지적
중구의회는 15일 지역 시민단체와 심의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제정 조례안은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존 규칙안에는 현역 구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 조례안에는 구의원과 공무원의 위원 참여 내용을 삭제했다.
또 기존 규칙안 제3조 7항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6명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된다. 새 조례안 제8조(회의록 등 공개)에 따르면 의장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의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개인별 보고서 의무 작성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시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합동보고서 외에 의무적으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보고서 대신 작성’ 논란을 근절시키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명 ‘MT 국외연수’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정당간 교차 연수를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지부 윤순옥 중구지회장은 “정작 논란이 됐던 상임위 간 소속의원 교차 연수에 대한 내용은 새 조례안에 안 담겨 있다.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