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서 구의원 제외

‘셀프심의’ 논란 전면 차단

정당간 교차연수 금지 빠져

관련조항 추가 필요성 지적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15일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국외공무연수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 신성봉 의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명 ‘MT 국외연수’와 ‘셀프심의’로 논란을 빚었던 7대 울산 중구의회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땅에 떨어진 신뢰도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MT 국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상임위간 소속 의원 일부 교차연수를 금하는 조항은 없어 관련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구의회는 15일 지역 시민단체와 심의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제정 조례안은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존 규칙안에는 현역 구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 조례안에는 구의원과 공무원의 위원 참여 내용을 삭제했다.

또 기존 규칙안 제3조 7항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6명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된다. 새 조례안 제8조(회의록 등 공개)에 따르면 의장은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의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개인별 보고서 의무 작성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시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합동보고서 외에 의무적으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보고서 대신 작성’ 논란을 근절시키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명 ‘MT 국외연수’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정당간 교차 연수를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지부 윤순옥 중구지회장은 “정작 논란이 됐던 상임위 간 소속의원 교차 연수에 대한 내용은 새 조례안에 안 담겨 있다.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