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사무장병원 불법행위등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 적폐’ 단속을 벌여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비리 4건,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9명을 검거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1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의 경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지반조사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해 조합장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장과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의 경우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 6월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과 진료비 85억7000만원을 국민의료공단에 청구해 편취한 병원 관계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적으로 검거된 이들 중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0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095명이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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