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고서 작성 방법 개선…운영 실태 점검 통해 유사 사례 방지”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사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와 노원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마약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의 휴대전화와 우편물 발송대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보고서에 수사 협조자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수사협조 사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빌미로 일부 경찰이 마약사범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강북서 A 경위와 노원서 B 경위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의 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5월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이후 6월 18일에 보고서 작성 방법 개선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을 통해 조사관 개인 명의가 아니라 공식 절차와 확인을 거쳐 기관장 명의로 보고서를 발송하도록 바꿨다”며 “8월에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