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

지난 19일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징계절차를 두고 찬반 투표결과 반대와 기권보다 찬성지지자가 1명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징계를 원하는 판사들이 반대나 기권보다 1명이 더 많이 나온 것은 법을 올바르게 행사해야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법부가 비리법관을 징계할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리법관에 대한 재판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06조 1항에 의하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비리법관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법원의 판결이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이란 절차를 통한 징계를 외면한 채 징계가 마치 국회의 전용물인 것처럼 탄핵을 언급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관의 본분이 법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주체이자 우리나라에서 법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을 탄핵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에 대한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해야하는데 알다시피 국회의 기능은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별도의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회에 부과된 법관의 탄핵을 헌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공수처란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법의 정의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법관들의 탄핵을 국회에 일임한 것은 법관들이 자기식구들을 심판하는 것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국회가 법관들의 탄핵을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란 별도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였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탄압하는 기구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90%가량에 이른다는 것은 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법부 및 공직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번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그동안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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