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퇴출
요건충족 50곳 전체의 34% 불과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피해보상률 저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폐업으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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