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최근 남구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한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노형 상임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남구청이 임명했다”며 “하지만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임이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구성요건만 따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노형 상임이사는 울산대학교 교수 재임시절인 2005~2010년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는 등 종북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이 확정됐다.

시당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해 실형을 받았던 사람에게, 그리고 한쪽 사상에 편향된 사람에게 울산의 문화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는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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