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시 ‘파면’ 권고
승진·포상 제외등 불이익도
부산시는 6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박진우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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