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상해입혀 징역 10월

장소를 옮겨 대기하라는 요청에 불응해 기물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에 불만을 품고 업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했다. 그는 지사장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지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가림막을 향해 화분을 집어던져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던 직원 B(여·33)씨에게 깨진 화분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여성 노조원에게 성적 희롱 등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폭설 등을 가했고, 기물 파손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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