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관련조례 가결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내년 3월부터 남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남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남구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구청장의 임무 중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지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수정했다. 또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근지역’을 ‘지역외’로 수정해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안전성 관리 등을 추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남구는 2019년 3월부터 적용되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위해 급식지원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급식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각 위원회는 농가·학교와 공급 계약, 배송 위탁 업체 선정 등을 추진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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