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18년 임단협(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총액기준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000원, 대리급은 10만1000원, 사원급은 7만8000원 등 직급별로 인상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도 확대한다.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 제공에서 비즈니스석 여유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혜택을 강화한다.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은 기존 2장(본인·배우자)에서 4장(가족 포함)으로 늘린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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