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모임등 기부행위 우려
적발땐 ‘무관용’ 강력 대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지역 1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경우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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