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첫 전과가 10년 이상 지났고, 두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신분 상실을 초래할 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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