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당한 분을 삭이지 못해 경찰을 찾은 30대 수배범이 쇠고랑을 찾다.

1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배범인 A(31)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산책을 나왔다가 낯선 남자로부터 등이 떠밀려 앞으로 넘어졌고, 이후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진술을 받기 위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범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예비군에 불참한 혐의로 벌금형(100만원 가량)을 선고받았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 벌금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수배된 건 알지만 누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간 사실이 억울하고 화가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검찰에 인계됐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돼 노역 유치 후 풀려나게 된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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