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지원 경비로 의원 1인당 8600여만원 달해
올해 19억549만원 편성 일반세출예산 대비 0.070%
내년에도 3200만원 늘어…부적절 예산 편성 지적

울산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포함해 의정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총경비인 ‘의회비’의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의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조선업 구조조정과 소상공인 폐업, 상권침체 등 울산지역의 경제상황에 비례해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해 당초예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울산의 의회비가 19억549만원으로, 전체 예산(일반회계세출 기준) 대비 의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회비를 의원 1인당으로 분석해보면 울산시의원 1명에게 책정된 금액은 평균 8661만원이다. 이는 서울(8905만원) 다음으로 높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시의원들의 봉급개념인 의정비(5814만원·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이외에도 평균 2847만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다는 의미다.

추가 지원되는 2847만원에는 의장단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된다. 업무추진비로는 매달 의장에게 420만원, 부의장(2명)에게 각각 210만원, 위원장(6명)에게 각각 130만원씩 편성돼 있다. 모든 의원에게 지원되는 국내·국외 연수비, 역량개발비, 의원 식비 등도 포함된다.

올해 의회비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제6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심의·의결한 금액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제7대 시의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의정비 총액은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의회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체 살림살이(예산)에서 의회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그많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올해 의회비로 19억549만원을 편성했고,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2조7423억원) 대비 0.07%다. 대전이 0.054%, 광주가 0.052%, 인천이 0.046%, 대구와 부산이 각각 0.044%, 서울이 0.042%다.

2017년 역시 울산의 의회비 비율이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2조5620억원) 대비 0.073%(18억5813만원)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대전이 0.061%, 광주가 0.054%, 부산이 0.047%, 대구와 인천이 각각 0.045%, 서울이 0.043%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제7대 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내년도 의회비 역시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0.066%인 19억3765만원이다. 올해 대비 3200여만원 늘어났다. 업무추진비 등은 올해와 동일하고, 의장협의체부담금 등이 인상됐다.

울산의 의회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올해, 올해에 비해 내년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늘어난 의회비에 비해 전체 예산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의회 기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의회비 비율이 높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의 어려운 지역경기 상황을 감안, 동구청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40% 삭감했고, 중구의회는 애초부터 의정비 동결방침을 세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의정비와 의회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전국 공통)와 월정수당(월 334만5000원)을 합한 봉급 개념으로, 울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당 연간 581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10가지 소요경비로, 의정비와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및 위원장단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건강부담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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