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도도맘 김미나 sns, 연합뉴스

 에스앤에스 및 블로거로 잘 알려져 있는 방송인 도도맘 김미나가 예전 배우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왜냐하면 오늘 복수매체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일제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도도맘 김미나는 예전 배우자와 파경으로 분쟁을 겪던 중 법원에서 그녀가 그에게 이천만원을 주는 결정으로 합의를 했다. 당시 이 합의에는 이에 대해 외부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도도맘 김미나의 예전 배우자는 올해 초 그가 강용석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본인의 에스앤에스 계정에 올렸고, 이 소식을 여러 기자들이 접한 후 이를 보도해 당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일 위에 오르는 등 화젯거리가 됐다.

도도맘은 그 일로 인해 큰 고통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예전 배우자를 상대로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오늘 법원에서 그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김미나의 예전 배우자에게 합의를 깼을 시에는 삼천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그녀의 예전 배우자는 삼년 전 강용석이 자신의 와이프와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일 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강용석은 그녀와 함께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다는 문서를 꾸며 행사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을 했다. 즉 도도맘의 배우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낙을 한 것으로 오인을 했으니, 범죄의 고의가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시월 이십사일 법원은 변호사의 지위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면서 그에게 징역 일 년을 선고를 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김부선의 변호에도 차질을 빚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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