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장기적인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으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와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5월부터 디지털울산교통카드를 전면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 조용수 내무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강조했다. 서면질문 및 답변 요지를 간추려본다.

 ◇조용수= 사업용 화물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그 실태를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변은 물론 주차금지구역인 간선도로변에도 버젓이 노숙하고 있는데 단속대책과 주차시설 확충책은 무엇이냐.

 또 동절기엔 화물차량 공회전으로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공회전을 줄이도록 하는 대책은 있느냐. 디지털교통카드 시스템의 사업기간이 작년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와 정상운영 시기를 밝혀라.

 ◇답변= 3월말 현재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5천522대와 자가용 4만9천689대이고, 사업용은 개별차고지가 확보돼 있으나 자가용은 일반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내 주차시설확보율은 차량등록대수 28만7천여대의 66%에 지나지 않아 9만7천여면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주택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관련조례 개정과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주내용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확대, 기존 주택 주차장 설치지원금 보조(100만원), 민영주차장설치 유도 등이며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공용주차장 확대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 시내에는 252㎞의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지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겠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홍보물 배포 등에 나서고 있는데 환경부가 공회전 규제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면 울산도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엔진가동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계획이다.

 디지털울산교통카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1년 5월부터 시작해 연내 상용서비스를 실시키로 했으나 7월15일부터 9월28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로 지연됐다.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시험운행중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5월부터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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