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관내 폐수처리업체에서 각종 화학 사고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36만3455t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구와 사하구 지역에만 폐수처리업체 10개가 위치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인근 주민들은 매년 유독가스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불법 행위마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수시점검, 기획단속 등 총 65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법규 위반 업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체 스스로 폐수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폐수 처리 과정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해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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