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운영계획안 발표

회기일수 확대등 10개 과제

윤리특위 빨라야 내달 구성

폭행의혹건 회부는 미지수

울산시의회가 연중 상시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월8일자 5면)와 관련, 울산시의회가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폭행 의혹사건(본보 1월3·4일자 5면 보도)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윤리위에 회부될 지는 미지수다.

9일 공개된 2019년 울산시의회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윤리특위 구성 상시 운영을 포함해 총 10개 과제가 담겼다. 이중 ‘의원 청렴성 제고와 외부통제의 획기적 확대’가 첫번째 과제로 꼽혔다.

이날 현재까지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첫번째 과제만 비공개됐지만 황세영 시의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혁신안(운영계획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 청렴성 제고 부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선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다보니 빨라도 다음달이 돼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워장과 폭행 의혹사건에 휘말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의장이나 재적의원의 5분의1 이상(최소 5명)이 안건을 제출해야 하지만 9일 현재까지 윤리특위 회부안이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 손세익 대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장 의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 위원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진행 중이다.

또 타 시도의회에 비해 최하위 수준인 회기일수도 현재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광역의회 중 울산과 제주는 1월과 8월 회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연간 회기일정도 120일로 짧다. 광주시의회는 1월과 8월 회기를 운영하지 않지만 연간 140일 이내로 잡아두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50일 이내로 가장 길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또는 나급) 공무원(입법정책연구위원) 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면 5급 사무관 또는 6급 주무관 상당이다. 이들은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과 민원, 안건 등의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우수인력을 영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낙하산 또는 보은인사로 활용되거나 의원 보좌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 운영계획에는 시정 견제·감시 기능 강화,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의정 정책연구 지원 및 자문 내실화 등도 담겨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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